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66.03.08 시행 판 → 1967.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국세청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
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
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7조(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계약의 취소 및 매각의 시정)
①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자가 그 대부 또는 매수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②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소관관리청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개정
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종전
②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이동현황을 계속 파악하여 전항의 대장과
도면
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이동현황을 계속 파악하여 전항의 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도면
을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세청장
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무부장관
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