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징수법

법률 제01961호 · 1968.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66.03.08 시행 판 → 1968.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4곳

종전

제1조(목적)

본법

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

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국세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법

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조(국세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3조(정의)

본법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제3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以下같다), 군수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탁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

중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8.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以下같다), 군수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탁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

중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국세의 우선)

① (생 략)

개정

제5조(국세의 우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

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

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진다.

개정

제12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진다.

종전

제14조(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은 그 법인의 체납액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의 한도액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以下寡占株主라 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 또는 사원의3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과점주주에 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5조(과점주주에 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전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 또는 3인인 경우 100분의 70이상인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제17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以下讓渡擔保財産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단

,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제17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以下讓渡擔保財産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제18조(납세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18조(납세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단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다만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종전

제20조

(체납액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0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1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허가,

인가

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갱신을 할 때

개정

2. 허가,

인가, 면허 또는 등록

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갱신을 할 때

종전

제22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발급)

① (생 략)

개정

제22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발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동기간중 세무서장은 그

체납액

을 제외한 국세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제32조와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와 체납액

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동기간중 세무서장은 그

국세와 체납액

을 제외한 국세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기간의 계산)

본법

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26조(기간의 계산)

이 법

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27조(시, 군위탁징수)

①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의

각령

으로써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제27조(시, 군위탁징수)

①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의

대통령령

으로써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종전

②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서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②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종전

제28조(납세의 고지) (생 략)

개정

제28조(납세의 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3(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法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한다)을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第2次 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通知를 포함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30일내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징수유예) 납세자가 심한 재해를 입어 정부에서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징수유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기개시전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5.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ㆍ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 체납액을 일시

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3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

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전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제32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

(체납액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交付請求는 除外한다)

을 할 수 없다.

개정

제34조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

을 할 수 없다.

종전

제35조

(체납액징수유예의 취소)

①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

제32조 내지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와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체납액

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개정

1.

국세와 체납액

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개정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된 국세와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독촉)

① (생 략)

개정

제36조(독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8조(압류의 요건) (생 략)

개정

제38조(압류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액이 결정된 후에 그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에 관계된 국세나 독촉에 관계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종전

제40조(수색권한과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수색권한과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옥,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 한한다.

단

,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옥,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 한한다.

다만

,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종전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각령

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단

, 체납자 또는 제삼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財産의 賣却으로써 權利移轉할 때까지 收取되지 아니한 天然果實은 除外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제5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 체납자 또는 제삼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財産의 賣却으로써 權利移轉할 때까지 收取되지 아니한 天然果實은 除外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52조(동산,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①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

단

, 운반하기 곤란한 압류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류하였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동산,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①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 운반하기 곤란한 압류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류하였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단

, 압류할 채권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 압류할 채권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제59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以下航空機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미등기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以下航空機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세무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압류부동산등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압류부동산등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

(귀속재산의 압류)

①체납자가

귀속재산

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의

정부

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개정

제65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

①체납자가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

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

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종전

②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귀속재산

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②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

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제67조(압류의 해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67조(압류의 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세무서에서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단

, 압류조서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시킴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세무서에서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 압류조서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시킴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공매)

①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通貨는 除外한다)은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개정

제71조(공매)

①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通貨는 除外한다)은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종전

②여러가지 재산을 일괄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써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여러가지 재산을 일괄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써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압류한 재산의

견적가격이 5만환미만일

때

개정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5만원미만일

때

종전

<신 설>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판매가 규제된 재산일 때

종전

<신 설>

개정

5. 초회공매일부터 2년간 7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

종전

<신 설>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당한 때

종전

제73조(공매방법과 공고)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공매방법과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매공고는 세무서, 세관, 시, 군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단

, 필요에 따라 관보또는 신문지상에 게재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③공매공고는 세무서, 세관, 시, 군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 필요에 따라 관보또는 신문지상에 게재공고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

단

, 그 재산이 다액의 보관비가 들거나 현저히 그 가격을 감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75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

다만

, 그 재산이 다액의 보관비가 들거나 현저히 그 가격을 감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77조(공매의 장소) 공매는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한다.

단

,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공매의 장소) 공매는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한다.

다만

,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견적가격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78조(견적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②전항의 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제82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견적가격이하일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개정

제82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추산가격미만일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단

, 전조제6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다만

, 전조제6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제84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3조

(귀속재산매각대금의 배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생긴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처분비, 가산금과 국세의 순위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개정

제93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대금의 배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생긴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수대금

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처분비, 가산금과 국세의 순위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종전

제94조(배분계산서작성)

①세무서장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배분계산서작성)

①세무서장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체납처분중지와 공고)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체납처분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7조(결손처분)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97조(결손처분)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각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개정

4.

대통령령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종전

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다만

,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9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과오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가산금은 다른 미납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제9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부)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서 생긴 과오납금과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에 대하여는 과오납결정의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시켜야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자기계산납부하는 국세

4.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2(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

(환부가산금계산)

①납세자가 납부(物納에 關한 納付를 包含한다)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액을 금전으로써 환부하거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납부일의 익일부터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또는 충당한 날까지 과오납금 백환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以下還付加算金이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100조

(과오납금에 관한 이자계산)

①과오납금을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산일부터 기산하여 충당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까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충당 또는 환부할 금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오납금의 환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청구한날까지 환부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환부의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전항의 규정은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101조

(환부가산금계산일의 기산)

①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을 경우는 그 과오납금액에 상당하는 국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이 각 납부일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101조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

①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익일

2.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에 의하여 생긴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감면을 한 날의 익일

종전

②국세를 납부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납되었을 때에는 그 과납액에 상당한 국세는 그 과납이 된 날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서 2회이상 분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의 각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국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과납금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종전

제10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각령

의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10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

의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써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써 정한다.

종전

제103조(국세의 소멸시효)

①·② (생 략)

개정

제103조(국세의 소멸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

본법

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국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