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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2016호 · 1968.08.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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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포함시키는등 주민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장은 그 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자를 등록하게 함(外國人 제외).

②관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

③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신고대상으로 추가함.

④호적신고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⑤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함.

⑥직권등록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함.

⑦본적지의 시·읍·면장은 다른 시·읍·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거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⑧주민등록에 관한 본적지통보제도를 마련함.

⑨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⑩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⑪미등록자와 이중등록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소정의 신고를 하도록 함.

1/2 · 제1조~제22조
  1. 제1조~제2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서울特別市ㆍ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ㆍ5ㆍ29>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한다.<개정 1968ㆍ5ㆍ29>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ㆍ5ㆍ29>

제3조

삭제 <1968ㆍ5ㆍ29>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의 귀속<개정 1968.5.29>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와 과태료는 당해시 또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ㆍ5ㆍ29>

제5조경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시 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ㆍ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원ㆍ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하고, 주민등록표의 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와 그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정리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이를 정리한다. 단,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이를 따로이 정리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5ㆍ29>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전입 또는 퇴거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와 그 연월일

11. 병역의무자는 병역사항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전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ㆍ5ㆍ29>

제11조신고의무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단,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5ㆍ29>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정신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가름한다.

②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가름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이송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가름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의 퇴거증을 퇴거신고접수후 3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世帶의 一部 移動의 경우)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관내의 이송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퇴거신고를 한 주민이 사정에 의하여 퇴거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여 퇴거지에 복귀할 수 있다.

②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신고에 의하여 말소한 주민등록을 복구(世帶의 一部 移動의 경우)시키거나,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후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민등록표의 반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퇴거신고를 한 주민이 사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거주지의 변경신고를 하여 신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④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변경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한 후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반송을 받아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읍ㆍ면장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전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의4주거표의 작성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중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주민등록과 호적과의 연관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된 사항을 주거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상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전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퇴거신고를 한 자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신고시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퇴거신고를 한 자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지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퇴거지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그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가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전2항의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벌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5,0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2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