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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2016호 · 1968.08.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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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포함시키는등 주민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장은 그 관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자를 등록하게 함(外國人 제외).

②관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함.

③병역사항과 특수기술을 신고대상으로 추가함.

④호적신고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⑤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함.

⑥직권등록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함.

⑦본적지의 시·읍·면장은 다른 시·읍·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주거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⑧주민등록에 관한 본적지통보제도를 마련함.

⑨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⑩18세이상의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⑪미등록자와 이중등록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소정의 신고를 하도록 함.

2/2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 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