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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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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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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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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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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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66.08.03 시행 판 → 1968.12.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는 일정한 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접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접도구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개정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종전
3. 죽목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개정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종전
⑤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안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원활
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구간에 연접하는 구역을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안전
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이용자나 당해 고속교통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이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⑤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48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7. 제50조제4항(第54條의2第6項으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第54條의2第6項으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