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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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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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68.11.22 시행 판 → 196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6곳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익년부터 6년간은 소득세의 전액, 그 후 3년간은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재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계기구(部分品을 포함한다) 또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계제조사업 및 전자공업사업
개정
7. 재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계기구(部分品을 포함한다) 또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계제조사업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낙농ㆍ농산물가공업
개정
11. 축산물가공업(食用品으로 加工하는 경우에 限한다)과 농산물가공업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전자공업사업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면 또는 공제의 순위) 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ㆍ경감 또는 공제되는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감면 또는 공제의 순위) 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ㆍ경감 또는 공제되는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개정
1.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경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생 략)
개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1,200만원이상
이 되는 자
개정
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2,000만원이상
이 되는 자
종전
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이상
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개정
2.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2,000만원이상
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3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
개정
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 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
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1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1만5천원
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6 3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8 4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6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기중
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다만,
각기분의 총급여액이 4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4만5천원과 그 총급여액
과의 차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6 9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8 12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8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개정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
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
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
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을종근로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
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
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
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기장불이행가산세등)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34조(기장불이행가산세등)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 분의
20
, 간이장부의무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記帳不履行加算稅額)
개정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 분의
10
, 간이장부의무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記帳不履行加算稅額)
종전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20
, 간이장부의무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申告不履行加算稅額)
개정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있어서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
, 간이장부의무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申告不履行加算稅額)
종전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履行加算稅額)
개정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履行加算稅額)
종전
제35조(보고불이행가산세)
①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報告不履行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35조(보고불이행가산세)
①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報告不履行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호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전호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3. 제1호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보고한 거래금액이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의 1,0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 제1호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보고한 거래금액이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의 1,0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법정원천징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法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법정원천징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法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납세조합의 조직)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납세조합의 조직)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양곡상인과 로점상인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생 략)
개정
제5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식육판매업자 또는
부동양곡상인
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당해 기에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식육판매업자 또는
양곡상인과 로점상인
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당해 기에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과세최저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7조(과세최저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소득 매기
2만원
개정
3. 사업소득 매기
3만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