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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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조성·개발·개량·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지조성에 장해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선정하도록 함.
②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④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등의 금지 및 대부취소사유를 정함.
⑥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초지조성지대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목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함.
⑦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초지조성의 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의 조성ㆍ개량ㆍ보전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지"라 함은 가축의 방목 또는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기업목축업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과 요건을 갖추고 농림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초지조성지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한 1단지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지구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의 선정을 위하여 초지조성적지조사대상지구(이하 "調査對象地區"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조사대상지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초지조성적지조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지구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이하 "調査廳"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토성ㆍ수원ㆍ경사ㆍ임상 기타 초지조성의 적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구가 40헥타아르이상이거나 2도(서울特別市ㆍ釜山市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칠 때에는 농림부장관
2. 조사대상지구가 40헥타아르미만인 때에는 도지사
3. 조사대상지구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의 행정구역내에 한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
②조사청은 전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國有地 또는 公有地의 경우에는 그 管理廳)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대상지구에의 출입등
①조사청은 전조의 조사를 함에 있어 당해 지구 또는 그 지구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초지조성지대의 지정고시
①조사대상지구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초지의 조성에 적합한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한다.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당해 초지조성지대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고시에는 당해 초지조성지대내의 토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國有地 또는 公有地의 경우에는 그 管理廳)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초지조성지대에서의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대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확정한 토지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2. 정부가 지정한 사적ㆍ명승ㆍ문화재 및 사찰향교의 보존상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국유림ㆍ보안림ㆍ채종림 또는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연분묘
제8조용도제한
누구든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대내에서는 조사청의 허가없이 초지조성사업에 지장을 주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작물과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초지조성허가
①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한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지조성면적이 10헥타아르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2. 초지조성면적이 10헥타아르이상 40헥타아르미만인 경우와 초지조성구역이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칠 경우 또는 시나 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3. 초지조성구역이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의 행정구역내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불구하고 당해 시장
4. 초지조성면적이 40헥타아르이상인 경우와 초지조성구역이 2이상의 도(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②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당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 적지일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순위
①허가청은 전조의 초지조성의 허가에 있어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중인 자
2. 당해 초지조성지대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
3. 초지조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신청의 선후에 의한다.
제11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고 그 사업착수의 소정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허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청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유지의 대부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대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전대등의 금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대부받은 자는 그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대부의 취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초지조성을 위하여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
2. 초지조성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대부조건에 위반한 때
4.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에 관하여 규정하는 해당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5조원상회복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토지의 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받았던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기간 또는 신청 및 의무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유지의 수용
①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된 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대의 지정고시일(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買受한 企業牧畜業者의 경우에는 그 買受日)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초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정부가 그 토지를 초지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17조초지조성완료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청에 초지조성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국유 또는 공유초지의 관리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초지를 축산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조성한 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목축업자나 기타 목축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허가의 의제
①농경지조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은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벌채등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청은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등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지조성을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원조를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위임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해물의 제거 또는 변경을 방해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
제2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