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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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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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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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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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조성·개발·개량·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지조성에 장해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선정하도록 함.
②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④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등의 금지 및 대부취소사유를 정함.
⑥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초지조성지대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목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함.
⑦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초지조성의 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81호,1969.1.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