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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2124호 · 1969.07.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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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00.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101.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02.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69.01.01 시행 판 → 1969.07.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9곳

종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 (가)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등기된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 등록된 항공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등록된 자동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마)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바)

광업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사) 광고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아) 지상권ㆍ지역권의 설정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보증금ㆍ선세금ㆍ전세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1. 부동산소득 (가)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나) 등기된 선박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 등록된 항공기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등록된 자동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마)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바)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사) 광고선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아) 지상권ㆍ지역권의 설정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보증금ㆍ선세금ㆍ전세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과세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과세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갑종배당이자소득ㆍ병종배당이자소득ㆍ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수시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지급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갑종근로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을 매월분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와 퇴직급여(一時退職給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사업소득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일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④전 각항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때에 이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운용을 그만 두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이하 “廢業”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일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6조(소득의 발생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제6조(소득의 발생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단서 신설>

개정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서 대여한 외국선박이나 외국항공기의 부동산소득은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의 이자 (라)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단서 신설>

개정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의 이자 (라)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사)한국투자개발공사ㆍ신탁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면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8조(면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사업소득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기는 소득

<단서 신설>

개정

1. 사업소득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기는 소득.

다만,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세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근로소득 (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 (나) 국외에서 근로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제외한다. (다)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급여

개정

2. 근로소득 (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 (나) 국외에서 근로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제외한다. (다)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급여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중에 받는

급여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3(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본국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로서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을 받는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

종전

제10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ㆍ군납ㆍ용역ㆍ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外貨獲得所得” 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금액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外貨獲得控除稅額”이라 한다)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ㆍ군납ㆍ용역ㆍ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外貨獲得所得” 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금액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分類課稅算出稅額)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外貨獲得控除稅額”이라 한다)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전자공업사업

개정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사업 및 중전공업사업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제4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당해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外形金額”이라 한다)이 2,000만원이상이 되는 자

개정

1.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원

종전

2. 신규로

영업

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

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2,000만원이상이 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개정

2.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

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한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

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

개정

1. 복식부기의무자이외의 자로서 당해 기의 직전기 또는 직전전기의

외형금액의 합계액

이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이 되는 자 (가) 운송보관업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업에 있어서는 450만원 (나) (가)이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900만원

종전

2. 신규로

영업

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

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개정

2.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의 첫 중간예납기간의

외형금액의 합계액

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전호에

게기하는 금액이상인

자.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제1호 (가) 및 (나)와 전항제1호 (가) 및(나)에 게기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가)에 게기하는 사업의 외형금액을 2배로 한 금액과 (나)에 게기하는 외형금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⑤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⑤복식부기의무자 및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일기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자가 동일한 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과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④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각기평균상여

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총급여액

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각 기분의 평균상여

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각 기분의 평균급여액

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퇴직급여중 일시퇴직급여

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재직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⑤

퇴직급여

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재직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⑥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과 그 직전기분의 소득으로서 사망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소득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본다.

개정

⑥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월수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개인이 각 기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하는 금액은 당해 기분의 말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중 직전기분 말일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3(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있는 개인이 각 기중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기분의 소득금액계산상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4(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이하 “綠色申告者”라 한다)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그 계상한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5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폐업한 때

2.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5(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녹색신고자로서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나 까스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서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기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록색신고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전각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6(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록색신고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기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의 다음 기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개인이 폐업한 때

종전

제20조(이월손익금의 공제)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손익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산한다

.

개정

제20조(이월손익금의 공제)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손익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종전

1. 전기로부터

이월한 익금

은 소득계산상 이를 당기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 전기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은 소득계산상 이를 당기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2.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2년내

에 개시된 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

개정

2.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개시일전

2년(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3年)이내

에 개시된 기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의 기분의 소득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이를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의 결정)

①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결정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할 소득세는 이를 따로 부과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외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의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과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7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입할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그 선적 또는 등록이 있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선박 및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24조(외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의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과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7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수입할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조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25조(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5조(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종전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을종근로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개정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을종근로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정기분소득의 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정기분소득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록색신고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분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소득금액과 세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한내(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그 提出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전항의 수정신고를 한 록색신고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전각항의 규정은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록색신고자)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이 법에 의한 록색신고자로 한다.1. 2년이상 계속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은 개인2. 2년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으로서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3(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당해 기 종료전 6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4(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2년간에 걸쳐 제15조와 제16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중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솔 이상인 자4. 2년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의 비솔이 100분의 5이상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5(록색신고자의 자격승인등의 통지)

①정부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는 록색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해 기 종료전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의 종료일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6(록색신고자의 자격취소)

①록색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기의 개시일에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제28조의4의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소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공제세액)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공제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일기장의무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전각항의 기장공제액과 신고공제액을 공제한 세액에서 다시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納付控除額)을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일기장의무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전각항의 기장공제액과 신고공제액을 공제한 세액에서 다시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納付控除額)을 공제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의 외형금액이 450만원 이하인 자가 제3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自進申告納付額)을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관인영수증의 교부에 따른 세액공제) 영업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인영수증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官認領收證交付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3(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입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사업자(不動産所得者 및 事業所得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稅貯蓄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세액의 자진납부)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있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의 공제세액과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세액의 자진납부)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있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내지 제30조의3

의 공제세액과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과세소득금액의 결정)

①

과세소득금액은 제28조의 신고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이를 결정(定期分決定)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제32조(과세소득금액의 결정)

①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이를 결정(定期分決定)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0일전

개정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0일 전

종전

②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전항의 결정에 있어서 이를 통산한다.

개정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록색신고자 이외의 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었거나 결정후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경정한다.

개정

③록색신고자의 각 기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소득금액과 세액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결정하되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전각항의 결정에 있어서 이를 통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었거나 결정후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경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종료후 40일내에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종전

제35조(보고불이행가산세)

①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報告不履行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35조(보고불이행가산세)

①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報告不履行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보고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기분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 6월분

은 7월말일 제2기분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말일, 12월분

은 익년 1월말일

개정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다음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보고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기분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말일, 5월분

은 7월말일 제2기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는 12월말일, 11월분

은 익년 1월말일

종전

2.

전호

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중 거래상대자 또는 거래내용

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

제15조ㆍ제16조 또는 전호

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

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확인할 수 없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3.

제1호

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보고한 거래금액이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3.

제15조ㆍ제16조 또는 제1호

의 기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은 하였으나 보고한 거래금액이 보고하여야 할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세액의 계산)

①소득세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의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제34조 및 제35조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決定稅額)에서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總決定稅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제36조(세액의 계산)

①소득세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내지 제30조의3

의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제34조 및 제35조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決定稅額)에서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總決定稅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기장자의 과세소득결정방법) 정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이하 “實地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개정

제38조(기장자의 과세소득결정방법)

①정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이하 “實地調査決定”이라 한다)한다.

②제4조제1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때에는 제4조제1호 (자)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9조

(무기장자의 과세소득결정방법)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한다.

개정

제39조

(정부의 추계조사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무기장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한다.

종전

제41조(중간예납)

①정부은

영업세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

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분은 6월말일까지, 제2기분은 12월말까지 이를 징수한다. 다만,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41조(중간예납)

①정부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기분은 6월말일까지, 제2기분은 12월말까지 이를 징수한다. 다만,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에서 당해 기간의 제40조ㆍ제44조ㆍ제45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ㆍ원천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개정

④

전항의 기한내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에서 당해 기간의 제40조ㆍ제44조ㆍ제45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ㆍ원천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종전

⑤직전기의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당해 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개정

⑤직전기의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당해 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법정원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법정원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금융업

3. 신탁업

4. 무진업

5. 전당포업

6. 보험업

7. 궤도업

8. 목욕탕업 및 이발미용업

9. 연초소매업

개정

④ 삭제 <1969ㆍ7ㆍ31>

종전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판매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삭제 <1969ㆍ7ㆍ31>

종전

제45조(지정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5조(지정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삭제 <1969ㆍ7ㆍ31>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비거주자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6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개정

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외화획득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 제8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까스업

2. 금융업

3. 신탁업

4. 무진업

5. 전당포업

6. 보험업

7. 궤도업

8. 목욕탕업 및 이발미용업

9. 연초소매업

종전

<신 설>

개정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의 판매대금을 외환증서발급확약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생 략)

개정

제5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식육판매업자 또는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당해 기에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업소득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식육판매업자 또는 양곡상인과 로점상인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당해 기에속하는 매월분의 소득세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납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55조(납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과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

개정

1.

추계조사결정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하여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4월 11일부터 4월말일까지

종전

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개정

2.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분을 다음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제1기 당년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제2기 익년 5월 11일부터 5월말일까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록색신고자의 세액납부특례) 록색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과세최저한)

① (생 략)

개정

제57조(과세최저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 그 금액이

3천원미

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만원미만으로 한다.

개정

②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 할 때에 그 금액이

6,000원미

만인 것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에 있어서는 만원미만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종합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62조(종합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4조제3호(나)의 산림소득, 동조제4호의 근로소득중 연금 또는 퇴직급여, 제7조의

비과세소득과 제8조의 면제소득

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전항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4조제3호(나)의 산림소득, 동조제4호의 근로소득중 연금 또는 퇴직급여, 제7조의

비과세소득, 제8조의 면제소득과 제8조의2의 감면소득

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4조(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①종합소득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과세산출세액에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綜合課稅決定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64조(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①종합소득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과세산출세액에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綜合課稅決定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이 합산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세액

개정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갑종배당소득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이 합산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금액별로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