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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02163호 · 197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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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을 등기부 기타 공부상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각관리청간의 소관분쟁을 방지하고 소관청 불명 재산을 일소하여 국유재산의 정확한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6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모든 관리청은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3호,1967.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196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6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1956.11.28>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檀紀4283年 4月 8日 法律第122號)

2. 국유미간지이용법(檀紀4240年 7月 4日 法律第4號)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