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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2169호 · 197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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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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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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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70.01.01 시행 판 → 197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3조(사업장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사업장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그 사업장으로 한다.

1.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다만, 법인의 지점 또는 출장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입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2.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주된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

종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 을종 급여중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

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 또는 국내에 있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 (라)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

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3(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본국에서 그 급여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로서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을 받는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

개정

제8조의3(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면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이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으로서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외국인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

①과세소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급여액. 다만, 연금 또는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에 의한다. (가) 일시퇴직급여를 제외한 퇴직급여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일시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각기중의 총급여액. 다만,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 “甲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만원을 공제(이하“年金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甲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일시퇴직급여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에서 3만원을 공제(이하 “乙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 (나)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이하 “乙種退職勤勞所得控除”라 한다)한 금액과 다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월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월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월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총세액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매월분의 소득금액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자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계산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상여 이외의 급여액과 상여의 합계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4. 삭제 <1970ㆍ1ㆍ1>

종전

④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각 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 이외의 각 기분의 평균급여액을 합계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 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매기분의 소득금액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자가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각호의 계산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기”의 상여 이외의 총급여액과 상여의 합계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④월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30일로 환산한 월급여액에서 갑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3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재직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⑤근로소득중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각기분의 평균상여와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상여이외의 각기분의 평균상여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를 곱하여 산출한 각기분의 세액을 다시 그 지급대상기간중의 기분의 수로 곱한 총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중에 이미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2. 전호의 각기 평균상여는 그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기중의 해당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전각호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연금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을 월수로 제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⑥기의 중도에 고용되었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의 계산은 그 지급되는 급여액을 90일로 환산한 기의 급여액에서 을종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90일에 대한 근로일의 비솔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재직년수(1年未滿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연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에 제27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일급여액을 지급 받는 자 이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종전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이자소득 (가) 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기중

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 배당이자소득 (가) 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을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 기중

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월소득금액

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

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월급여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2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1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그 소득금액에, 기타의 경우에는 각 기중의 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 기분의 총급여액이 6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6만원과 그 급여액과의 차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4만5천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7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개정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

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

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급여액(이하 “日給與額”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일급여액에서 일 700원의 근로소득공제(이하 “日傭者勤勞所得控除”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1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4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4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2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4(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4(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정부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신고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2년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의 비솔이 100분의 5이상인 자

개정

4. 2년간에 걸쳐 정부가 조사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

제3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의 비솔이 100분의 5이상인 자

종전

제57조(과세최저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7조(과세최저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제3조의 사업장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8만원 일급 또는 시간급 일 4백원 (一定한 雇傭主에게 雇傭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기타 월 8천원 을종 퇴직급여 8만원 기타 매기 2만4천원

개정

4. 삭제 <1970ㆍ1ㆍ1>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에 있어서 그 과세최저액은 지급개시일에 확정된 총액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한다.

개정

③삭제 <1970ㆍ1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