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63.12.06 시행 판 → 197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이 법에서 “고속자동차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유료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하여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으로 하는 도로로서 당해 도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지방도로관리청은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조
(유료도로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通行料”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당해 도로의 통행이 그 통행자에게 현저히 이익을 주는 것
개정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종전
2. 그 부근에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구조ㆍ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도로관리청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에 관한 허가절차와 허가사항의 변경)
①지방도로관리청이 전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의 예정년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의 상환분에 관한 원리금상환의 연차계획
7.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전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은 후 전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도로관리청은 전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은 후,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5조(유료도로공사의 폐지) 지방도로관리청이 제3조제1항 단서의 허가(前條第2項의 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와 도로명 및 공사의 구간
2. 폐지의 예정년월일
3. 폐지의 이유
개정
제5조(구조등의 기준) 유료도로의 구조ㆍ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도로관리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 공사의 종류, 공사개시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도로관리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 공사의 종류, 공사개시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지방도로관리청은
제3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지방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유료도로와 타도로와의 연결)
①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유료도로에 사도를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도의 관리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군작전용차량ㆍ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기타
각령
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군작전용차량ㆍ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징수기간의 전기간
을 통하여 징수하는 전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당해 통행료로 충당할 부분
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
징수기간
을 통하여 징수하는 전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
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통행료의 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조(통행료의 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액ㆍ징수기간ㆍ징수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전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각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제3조제2항, 제4조
내지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 제10조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
제4조
내지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제10조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조”ㆍ“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라 함은
“전항”으로 한다.
개정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이라 함은”을
“전항”으로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조의 경우에 있어서 제4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유료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通路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通路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유료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개정
2.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종전
②전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각령으로
,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전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6조(특별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경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제16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경비는 특별회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관하여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도로를 고속자동차도로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전항의 경우에 당해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생 략)
개정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ㆍ제4조제2항ㆍ제5조ㆍ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개정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종전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0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