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68.08.30 시행 판 → 1970.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8세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ㆍ사진을 그 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경우
2. 특정인에게 법령이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ㆍ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18세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호텔ㆍ여관등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적지역에 출입할 때
3. 국방 또는 치안상의 필요로 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특별히 경비 또는 경계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들어간 때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강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1(주민등록증의 보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로 나갈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지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벌칙) (생 략)
개정
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동전)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