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민등록법

법률 제02150호 · 1970.02.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68.08.30 시행 판 → 1970.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8세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ㆍ사진을 그 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경우

2. 특정인에게 법령이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ㆍ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18세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호텔ㆍ여관등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적지역에 출입할 때

3. 국방 또는 치안상의 필요로 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특별히 경비 또는 경계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들어간 때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강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11(주민등록증의 보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로 나갈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지출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벌칙) (생 략)

개정

제2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동전)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