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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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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12.21 시행 판 → 1970.09.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①도로의 종류는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와 군도로 한다.
②도로의 등급은 전항에 게기한 순서에 의한다.
개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종전
제12조(1급국도) 1급국도는 국가기간도로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종전
제13조
(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
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
(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國道”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ㆍ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
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급국도ㆍ2급국
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개정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
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관리청은 도로의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행정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국도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
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
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종전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
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
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수선, 유지를 위한 관리청의 직무)
①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境遇를 除外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직무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청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以下 道路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 삭제 <1970ㆍ8ㆍ10>
종전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以下 橋梁等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ㆍ도선시설ㆍ지하도 또는 삭도(이하 “橋梁등”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 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삭제 <1970ㆍ8ㆍ10>
종전
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개정
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
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
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
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1급국
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국
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관리청은 교통의 안전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과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 시장ㆍ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 시장ㆍ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4(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5(도로보안원)
①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보안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도로보안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ㆍ제47조ㆍ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ㆍ제51조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호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ㆍ제51조제4항ㆍ제53조제1항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와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
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단서
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
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
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및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72조(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
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 (생 략)
개정
제73조(부담금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
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②
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
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개정
3.
제35조제2항(第43條第3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
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에 도로 또는 교통용의 사도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종전
제83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5조(동전)
제50조제5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5조(동전)
제50조제6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