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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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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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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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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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치수중심으로 규제되어 있는 현행 하천법의 체제를 근대적 리수법규로 정비·보강하고 하천의 정비개발촉진과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천관리방식의 근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하천구역은 원칙적으로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하천구역의 정의를 법정화하여 관리청의 하천구역결정 등의 확인절차없이 자연적 상태 그 자체로서 하천구역이 되도록 함.
②하천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하천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와 하천경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③하천에 인접한 구역중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수리사용에 있어서 기득수리권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리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리사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수리권자의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크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득수리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없게 하고, 수리권자간에 수리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조사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⑤높이 15m이상의 댐건설에 있어서는 재해방지대책으로 댐설치자는 댐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나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우설량을 관측하도록 하며 자격있는 댐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외에,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측결과와 당해 댐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댐설치자에 대하여 홍수조절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⑥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하천감시원제도를 신설하여 하천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92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