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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2331호 · 197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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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장기간의 체납자에 대한 금리상의 이득을 배제하고 체납제의 초기징수를 위한 중가산금제도와 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한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매 3개월마다 2회에 한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함.

③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

2/2 · 부칙
  1. 제1장 총강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31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 적용례)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환부금 이자계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753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62.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9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