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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02331호 · 1972.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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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2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1 시행 · 제21213호 · 일부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7.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8.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10.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11.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87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전부개정
  15.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16.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19.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2.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3. 2017.04.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25.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26.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27.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2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9. 2014.01.18 시행 · 제11943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31.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34.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36.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8.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40.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44.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45.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4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7.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48.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49.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50.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51.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5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3.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54.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55.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56.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57.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58.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59.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60.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61.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62.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63.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64.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65.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66.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67.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68.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69.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70.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71.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72.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68.01.01 시행 판 → 197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ㆍ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①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ㆍ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중가산금)

①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전항 및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1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2(참가압류)

①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참가압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등기소나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3(참가압류의 효력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의 압류가 해제된 때에는 그 참가압류(前條第3項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둘이상의 參加押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며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둘이상의 參加押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도달된 때

2. 전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전조제1항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해제의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ㆍ유가증권등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에 관한 증서의 인도로써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4(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83조(공매의 중지) (생 략)

개정

제83조(공매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세무서장은 국세심사청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에 있는 국세에 관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01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

①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개정

제101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

①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의 익일. 다만, 법인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의 익일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