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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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제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제를 병행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내부축적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며, 기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기장의무의 기준액을 인상하고 가산세제를 개선하여 그 유형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지향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이를 엄격히 규제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②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함.
③인정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15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1973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동전)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69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5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1호,1969.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51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동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동전)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48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013호,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호,1968.3.7>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호,1967.11.29>
①(시행령)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 제1기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종합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 12월말일내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제22조제2항의 지상배당소득은 1968년1월1일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7조제2호(마)의 규정은 1968년1월1일이후에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1968년1월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서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종전 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의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