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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2522호 · 1973.02.1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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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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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72.01.01 시행 판 → 1973.02.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이자소득 갑종 (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라) 국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ㆍ賦金과 郵便貯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ㆍ인수ㆍ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바)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을종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다)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라)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병종 비영업대금의 이자

개정

2. 배당이자소득 갑종 (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소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라) 국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마)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적금ㆍ부금과 우편저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이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ㆍ인수ㆍ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 및 할인액,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가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출자금의 배당 (바)국내에서 지급하는 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이익 을종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다)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라)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병종 비영업대금의 이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

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

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종전

5. 기타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일시적인 소득 (가) 조세범처벌절차법ㆍ관세법ㆍ연초전매법ㆍ홍삼전매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보상금(辨償을 위한 것을 제외한다) (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다) 현상에 대한 상금 (라) 저작권ㆍ특허권ㆍ어업권 또는 영업권의 사용료 (마) 급여 이외의 고용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상금ㆍ강연료ㆍ사예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자가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사) 복권 또는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하는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자) 금전대차의 알선수수료 (차)

삭제 <1971ㆍ12ㆍ28>

개정

5. 기타소득 다음에 게기하는 일시적인 소득 (가) 조세범처벌절차법ㆍ관세법ㆍ연초전매법ㆍ홍삼전매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보상금(辨償을 위한 것을 제외한다) (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다) 현상에 대한 상금 (라) 저작권ㆍ특허권ㆍ어업권 또는 영업권의 사용료 (마) 급여 이외의 고용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상금ㆍ강연료ㆍ사예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자가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사) 복권 또는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貯蓄奬勵를 目的으로 하는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자) 금전대차의 알선수수료 (차)

삭제 <1971ㆍ12ㆍ28>

종전

제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4조의 과세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4조의 과세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 제4조제5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중 국내에서 지급되는 것. 다만, 동조동호(라)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있어서는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급되는 것

개정

5.

기타소득 제4조제5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중 국내에서 지급되는 것. 다만, 동조동호(라)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있어서는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급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중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저축성예금ㆍ국민저축조합예금(俸給積金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ㆍ납세저축조합예금ㆍ복지예금 및 어린이 예금의 이자,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의

이자와 국민은행법

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

의 이자 (라) 공익신탁 및 계약기간 1년6월이상의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국내에서

한국투자개발공사

를 통하여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서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사)한국투자개발공사ㆍ신탁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은행법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개정

2. 배당이자소득 (가) 국채ㆍ지방채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그 할인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중 계약기간 1년 6월이상의 저축성예금ㆍ국민저축조합예금(俸給積金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ㆍ납세저축조합예금ㆍ복지예금 및 어린이 예금의 이자,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의

이자ㆍ국민은행법

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금의 이자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조합원이 농어민인 경우에 한한다)의 적금

의 이자 (라) 공익신탁 및 계약기간 1년6월이상의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마)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국내에서

한국투자공사

를 통하여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으로서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 (바)

삭제 <1973ㆍ2ㆍ16> (사)한국투자공사ㆍ신탁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은행법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사채의 이자. 다만, 총발행사채의 100분의10이하의 사채소유자에 한한다.

종전

3. 사업소득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

개정

3. 사업소득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락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 (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가 (나)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보로금

개정

5. 기타소득 (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보로금

종전

제8조(면세소득)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8조(면세소득)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소득 (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 (나) 국외에서 근로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제외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중에 받는 급여

개정

2. 근로소득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4(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①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제8조제1항제2호(나)의 본문 및 단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조의2(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발전ㆍ송전ㆍ배전설비와 광산업용구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발전ㆍ송전ㆍ배전설비와 광산업용구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초공제)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7조(과세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초공제)

①과세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일시퇴직급여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 (나) 퇴직급여액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가)

일반급여 급여액 (나)

연금(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 퇴직급여 급여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일시퇴직급여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00분이 75에 상당하는 금액 (2)기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종 (가) 일반급여 각 기중의 총급여액 (나) 퇴직급여액 급여액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기초공제

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③근로소득중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라 한다)에 대한 소득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기초공제

를 함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필요경비불산입) 각기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의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조(필요경비불산입) 각기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의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개정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종전

제22조(배당과 분배의 의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22조(배당과 분배의 의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4. 법인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分類課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기분의 과세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15 15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개정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기분의 과세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15 15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28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38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48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4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6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8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15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급여액(이하 “日給與額”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일급여액에서 일 1,000원의 근로소득공제(이하 “日傭者勤勞所得控除”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7 3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개정

3. 근로소득 (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1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7 1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9 2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4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6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8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15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급여액(이하 “日給與額”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일급여액에서 일 1,000원의 근로소득공제(이하 “日傭者勤勞所得控除”라 한다)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제17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분류과세산출세액으로 한다. 3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7 3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9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9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2 4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8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

(납세조합 부납가산세)

①·② (생 략)

개정

제54조

(납세조합부납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