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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2565호 · 1973.03.0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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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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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73.02.16 시행 판 → 1973.03.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

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개정

4. 근로소득 갑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ㆍ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給與”라 한다)로서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 을종 다음

에 게기하는 근로소득 (가) 외국기관 또는 주한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소득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ㆍ군납ㆍ용역ㆍ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外貨獲得所得” 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소득금액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分類課稅算出稅額)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外貨獲得控除稅額”이라 한다)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0조 삭제 <1973ㆍ3ㆍ3>

종전

제10조의2(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국외원천소득

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0조의2(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국외원천소득

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발전ㆍ송전ㆍ배전설비와

광산업용구축물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1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전기사업용발전ㆍ송전ㆍ배전설비와

광산업용 또는 강선박제조사업용구축물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액에 당해 기업의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투자공제세액이 당해기분의

결정세액에서 전조의 외화획득공제세액을 공제한 세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기분의 익기개시의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월하여 순차로 각기분의 소득세에서 공제(그 金額을 “移越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③투자공제세액이 당해기분의

결정세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기분의 익기개시의 날로부터 4년이내에 이월하여 순차로 각기분의 소득세에서 공제(그 金額을 “移越投資控除稅額”이라 한다. 이하 같다)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면 또는 공제의 순위) 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ㆍ경감 또는 공제되는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감면 또는 공제의 순위) 이 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ㆍ경감 또는 공제되는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개정

3. 삭제 <1973ㆍ3ㆍ3>

종전

4. ∼ 5. (생 략)

개정

4.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4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이하 “綠色申告者”라 한다)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그 계상한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5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다.

개정

제19조의4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수출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②전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계상된 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폐업한 때

2.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7(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수출ㆍ군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수출산업”이라 한다) 또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 또는 군납한 물품과 관광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ㆍ관광손실준비금(이하 “수출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출산업이나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이나 관광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산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8(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내국인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자가 그 해외투자액에 대한 손실의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 투자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종전

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개정

제47조(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화획득사업

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개정

3.

수출사업

을 경영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