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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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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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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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일부 초지조성자들이 초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수의 가축을 입식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초지이용부진으로 부실초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부실초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여 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임목을 벌채하거나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부장관은 지정·고시된 초지조성지대를 감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②초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지이용을 증진하도록 시비·보파·잡관목제거등 사후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함.
③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산림에 있어서는 산림법상의 영림계획의 변경인가 및 산림법 제10조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벌채·개간등의 허가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76호,1973.3.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1969.1.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