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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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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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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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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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69.01.17 시행 판 → 1973.03.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6조(초지조성지대의 지정고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초지조성지대의 지정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농림부장관은 지정고시된 초지조성지대를 감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조(초지조성지대에서의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대에서 제외된다.
개정
제7조(초지조성지대에서의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대에서 제외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
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확정한 토지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확정한
토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기성초지의 사후관리)
①초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비ㆍ보파ㆍ잡관목제거등 사후관리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ㆍ군수는 초지의 이용ㆍ관리를 게을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초지의 소유자(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에 관하여 전항의 지시를 받은 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갈음하여 이를 이용ㆍ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초지를 이용ㆍ관리할 자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19조(허가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19조(허가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벌채등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청은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산림에 있어서는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변경인가와 산림법 제10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는 신고로써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