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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2434호 · 1973.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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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1970.03.02 시행 판 → 1973.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8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 병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시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창고, 저장고, 차고, 화장장, 도살장 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ㆍ체육관ㆍ병원ㆍ극장ㆍ영화관ㆍ관람장ㆍ집회장ㆍ전시장ㆍ백화점ㆍ시장ㆍ무도장ㆍ유기장ㆍ공중욕장ㆍ여관ㆍ호텔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창고ㆍ차고ㆍ위험물저장고ㆍ주유소ㆍ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종전

5.

지하층

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것

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5.

“지하층”

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층

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

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 광장, 하천

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

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

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대수선

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수선을 말한다.

개정

13.

“대수선”

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종전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중요구조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종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종전

15. ∼ 18. (생 략)

개정

15.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ㆍ보물ㆍ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ㆍ중요민속자료ㆍ국가지정문화재ㆍ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직권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4조(직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그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종전

제7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전승인)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 군수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검사필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장, 군수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중 준공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종전

④건축주는 제2항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중간검사)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건축설비ㆍ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건축설비ㆍ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

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

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건축주는 대지의 조성 기타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전항의 정리상태가 불비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

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1,000平方미터)이상인 것

개정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

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1,000平方미터)이상인 것

종전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개정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종전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여관

의 용에 공하는 것

개정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ㆍ호텔ㆍ백화점 또는 시장

의 용에 공하는 것

종전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개정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승강기) (생 략)

개정

제22조(승강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3조(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ㆍ저수조ㆍ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특수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3(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강재, 세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ㆍ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ㆍ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26조

(재해위험지구)

①시장, 군수는 해일, 고조, 출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

(재해위험구역)

①시장ㆍ군수는 해일ㆍ고조ㆍ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재해위험지구내에 있어서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금지 기타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는 전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

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폭 3미터미만의 도로인 경계

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미터미만

에 경사지ㆍ하천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3미터

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개정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내

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폭 4미터미만의 도로인 경우

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2미터미만

에 경사지ㆍ하천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측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4미터

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담장의 구조ㆍ색채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지붕의 구조ㆍ색채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전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③공업지역내의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종전

제33조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ㆍ미관지구ㆍ교육지구 및 기타 지구안

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

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ㆍ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3(절차등)

①시장ㆍ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②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간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ㆍ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내지 제28조ㆍ제33조 내지 제53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34조(특수건축물의 위치) 화장장, 도살장, 중앙도매시장, 전염병원, 진애 및 오물처리장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그 위치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4조 삭제<1972ㆍ12ㆍ30>

종전

제38조(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8조 삭제<1972ㆍ12ㆍ30>

종전

제39조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①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의 비율에 의한다.

개정

제39조

(건폐율)

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방화지구안의 상업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8(街路의 모퉁이에 있는 垈地 또는 이에 準하는 垈地로서 市長ㆍ郡守가 指定하는 地域안에서는 10分의 9)이내

개정

1. 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종전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상업지역외에 있고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대지면적의 10분의 7(街路의 모통이에 있는 垈地 또는 이에 準하는 垈地로서 市長ㆍ郡守가 指定하는 地域안에서는 10分의 8)이내

개정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종전

3. 주거지역안에서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이내

개정

3. 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종전

<신 설>

개정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종전

<신 설>

개정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종전

<신 설>

개정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종전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 본문에 규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장ㆍ군수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40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종전

제40조

(높이의 한도)

①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용적률 4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퍼센트이내,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 있어서는 1,700퍼센트이내, 기타 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면적이 660평방미터이상으로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00퍼센트이내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기타의 공지가 있어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해당 용적률의 2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

(용적율)

①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종전

②전항의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2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그 용적률을 1,000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

(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안에서 토지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ㆍ전기ㆍ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누구든지 전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2(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감독) (생 략)

개정

제4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국방ㆍ경제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

시장(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을 제외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삭제<1970ㆍ1ㆍ1>

개정

1. 제12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2조각항단서ㆍ제7항 및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개정

3.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전

②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제26조제3항ㆍ제31조의2ㆍ제33조ㆍ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47조(가설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가설건축물)

①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생 략)

개정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의3

(동전)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의3

(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9조의2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53조의4(동전)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는 소방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ㆍ극장ㆍ관람장ㆍ백화점ㆍ무도장ㆍ시장ㆍ화장장ㆍ도살장ㆍ저장장 및 캬바레

2. 병원ㆍ여관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영업용 창고 및 차고로서 연면적 6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②소방서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전항 단서 및 소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것은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관한 것은 7일이내에 의견을 회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의4 삭제<1972ㆍ12ㆍ30>

종전

제53조의5(공해방지) 시장ㆍ군수가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공해방지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사업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조치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의5(공해방지) 시장ㆍ군수가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7(적용의 특례) 허가청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3ㆍ제30조ㆍ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제54조(벌칙) 제5조ㆍ제39조ㆍ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종전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내지 제22조의3,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 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개정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8조제1항 및 제2항ㆍ제19조 내지 제22조제1항ㆍ제25조ㆍ제27조제1항ㆍ제28조ㆍ제31조ㆍ제33조의2제1항ㆍ제35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제1항ㆍ제41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종전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위촉하지 않은 건축주

개정

2.제9조제4항ㆍ제12조제2항ㆍ제22조제2항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제1항ㆍ제24조ㆍ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1조의2ㆍ제32조제1항 및 제3항ㆍ제33조ㆍ제36조제2항ㆍ제39조제2항ㆍ제39조의2제1항ㆍ제40조 또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종전

3.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다만, 설계도서 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개정

3. 제6조제2항 및 제6항ㆍ제7조제3항ㆍ제7조의2ㆍ제9조의2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종전

<신 설>

개정

4. 제32조제1항 및 제3항ㆍ제33조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종전

<신 설>

개정

5.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주등

종전

<신 설>

개정

6.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5조ㆍ제39조ㆍ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

종전

제56조(동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동전)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또는 제7조제4항ㆍ제7조의3제1항ㆍ제29조ㆍ제42조제5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56조의2(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의2(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개정

1. 제6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개정

2. 제5조제1항 단서ㆍ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종전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개정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