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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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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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10만8천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일반급여 월 1만8천원·연금 월 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636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4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5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22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15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부동산소득·을종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수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병종배당이자소득·갑종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972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마)중 예금의 이자소득과 동조동호 (바)의 신탁소득중 1년6개월미만의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1973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제7조제2호 (마)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3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과세기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동전) 제43조·제46조·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거래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69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5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1호,1969.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과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7조제2호 (사)·제8조제2호·(라)와 제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1969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51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2의 규정은 1978년 제2기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1월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⑤(동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9년 제1기분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⑥(동전) 제11조·제14조·제34조·제35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1969년 제1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48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013호,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호,1968.3.7>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호,1967.11.29>
①(시행령) 이 법은 196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 제1기분부터, 갑종배당이자소득, 병종배당이자소득, 갑종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종합소득세는 1968년1월1일이후 12월말일내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제22조제2항의 지상배당소득은 1968년1월1일 이후에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7조제2호(마)의 규정은 1968년1월1일이후에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1968년1월1일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서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종전 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의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