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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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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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세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간과 기한, 서류송달절차등을 정함.
②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법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③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등을 정함.
④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등이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등에 우선한다는 것과 납세담보물매각시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절차등을 정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⑥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불복방법에 대한 청구기간 및 절차와 담당기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납세관리인제도, 고지금액의 최저한등 기타 관련사항을 정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679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신고·신청·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