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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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75.01.01 시행 판 → 197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영업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등록세 (바)
재평가세 (사) 부당이득세 (아) 통행세 (자) 주세 (차) 물품세 (카) 직물류세 (타) 석유류세 (파) 전기까스세 (하)
입장세 (거)
전화세 (너) 인지세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영업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1976.12.22> (바)
재평가세 (사) 부당이득세 (아) 통행세 (자) 주세 (차) 물품세 (카) 직물류세 (타) 석유류세 (파) 전기까스세 (하)
입장세 (하)의
2. 유흥음식세 (거)
전화세 (너) 인지세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례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톤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톤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종전
9. ∼ 17. (생 략)
개정
9.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등록세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전기까스세ㆍ입장세 또는 전화세
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개정
9.
전기까스세ㆍ입장세ㆍ전화세 또는 유흥음식세
에 있어서는 요금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
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종전
1. 등록세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는
등록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중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61조제1항
본문ㆍ제63조
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④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3조
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종전
제67조(국세심판소)
① (생 략)
개정
제67조(국세심판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심판소에 소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소장은 별정직(次官補級)으로 하고,
국가공무원인 국세심판관
은 2급갑류 또는 을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국가공무원이 아닌 국세심판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②국세심판소에 소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소장은 별정직(次官補級)으로 하고,
소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
은 2급갑류 또는 을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세심판소의 정원ㆍ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소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국세심판소의 정원ㆍ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