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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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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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수출의 증대를 기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축적을 제고함으로써 그 건전한 육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자산소득에 중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보강하여 세제를 탄력화함으로써 경기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도록 함.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거치 및 환입기간을 연장함.
●가격변동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②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기업저축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신설함.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함.
④공익성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
⑤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세율을 차등화함.
⑥축산업에 대한 감면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감면제도에 의하도록 함.
⑦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중간예납제도를 탄력화함.
⑧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시키도록 함.
⑨법인세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함.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31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법인의 차등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第22條第3項중 各號의 要件을 갖춘 上場法人이나 募集設立 또는 公募增資法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의3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977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92호,1975.12.22>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6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부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2566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21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6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연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연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54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호,1969.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0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982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