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77.07.01 시행 판 → 1977.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21조(근로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1조(근로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
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개정
1.
갑종 (가)일반급여급여액
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종전
2.
을종 급여액
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개정
2.
을종급여액
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36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38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및
제31조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 제1호 및
제 31조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 1항
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 2항
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②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그 資産의 取得당시의 時價標準額에 의한
金額).
개정
1.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그 資産의 取得당시의 時價標準額에 의한
金額)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제2호
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
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
한 성질의 지출금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
한 성질의 지출금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