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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02989호 · 1977.03.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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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77.01.01 시행 판 → 1977.03.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5곳

종전

제2조(도로의 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도로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도로에는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도로에는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종전

제13조(일반국도)

① (생 략)

개정

제13조(일반국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생 략)

개정

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전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0조(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청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행정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도로관리청)

① (생 략)

개정

제22조(도로관리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는

전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개정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종전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0조ㆍ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종전

제32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32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종전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5조(통행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6조(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기간중 당해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기간중 당해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생 략)

개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 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 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생 략)

개정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항

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

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51조(연도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연도구역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연도구역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도로표지)

① (생 략)

개정

제52조(도로표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 (생 략)

개정

제54조의2(고속교통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시장ㆍ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시장ㆍ군수인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전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제54조의2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4조의5(도로보안원)

① (생 략)

개정

제54조의5(도로보안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보안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도로보안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호

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ㆍ제51조제4항ㆍ제53조제1항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개정

2.

제1호

의 각 조항 또는 제50조제6항ㆍ제51조제4항ㆍ제53조제1항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종전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9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제57조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0조(도지사의 대행공사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0조(도지사의 대행공사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1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61조(시, 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2조(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

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64조의 규정은 제1항

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6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9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 (생 략)

개정

제70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전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7조(감독관청의 인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5조제2항(第43條第3項

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개정

3.

제35조제2항(第43條第2項

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제2항(第6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종전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생 략)

개정

제7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전조

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9조

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전항

과 같다.

개정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

과 같다.

종전

③

전항

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

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2(부당이득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