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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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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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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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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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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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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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간접세체계를 근대화하고 제4차경제개발 5개연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조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루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 것임.
①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함.
②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함.
③과세기간은 6월로 하되, 2월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④세율은 13%의 단일세율로 하되 경기조절의 목적으로 동세율에 3%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면세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어, 수출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령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용역등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⑥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⑦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필수요건으로 거래시마다 교부하도록 함.
⑧가산세제도를 두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신고·납부등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함.
⑨시행시기는 1977년 7월 1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