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부가가치세실시로 간접세체계가 전면개편됨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시 특별소비세·주세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제도, 지급조서제출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3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주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는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④삭제<1976ㆍ12ㆍ22>
⑤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76ㆍ12ㆍ22>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과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득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이자소득(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다)어린이 예금의 이자(라)우편저금의 이자(마)공익신탁의 이익(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2. 부동산소득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가)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바) 학자금(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카) 종군한 군인ㆍ군속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이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6. 양도소득(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나)삭제<1976ㆍ12ㆍ22>(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바) 삭제<1976ㆍ12ㆍ22>(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다만,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직접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삭제<1976ㆍ12ㆍ22>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⑤삭제<1976ㆍ12ㆍ22>
⑥이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7조실질과세
①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납세지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삭제<1976ㆍ12ㆍ22>
④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유지 또는 체유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납세조합이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11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등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정부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14조과세지
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제2장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무계산통칙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법인의 잉여금을 그 후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과세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
4. 제144조제1호 (가) 내지 (사)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제144조제2호 (가) 내지 (마)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이하"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18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④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ㆍ讓渡所得課稅標準과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5ㆍ12ㆍ22>
제16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ㆍ퇴직소득결정세액ㆍ양도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ㆍ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7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貯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 이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8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지상배당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소득
①부동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갑종(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급여중 상여소득(제1항제1호 (나) 내지 (라)의 급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월정액급여 (賞與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4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賞與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특별공제액이 년상여소득이상이거나 년 36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년 상여소득 또는 36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5ㆍ12ㆍ22,1976ㆍ12ㆍ22>
④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갑종(가)퇴직급여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나)공로퇴직수당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로퇴직수당(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갑종(가) 퇴직급여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나) 공노퇴직수당공노퇴직수당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다)단체퇴직보험금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을종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제2항 각호의 규정중 공제하는 금액을"퇴직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 90만원(이하"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2.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③양도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하 "讓渡資産保有期間"이라 한다)은 년으로 계산하되 년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④제2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이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으로써 제2항 각호의 금액에 갈음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⑤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⑥제5항의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5조제6호(자)에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6ㆍ12ㆍ22>
1. 양도차익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에서 그 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금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24조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다시 50만원(이하 "山林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림소득특별공제액에 갈음한다
④제1항의 조림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3.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4.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②기타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제배당과 지상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3.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의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法人稅法上의 公開法人, 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고 있는 法人,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중에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ㆍ12ㆍ22>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과 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3.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의제배당"이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지상배당"이라 한다.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
②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0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 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의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연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축산업ㆍ임업ㆍ수산업ㆍ광업ㆍ채석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ㆍ포획ㆍ양식ㆍ수확 또는 채취한 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ㆍ채석물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전기ㆍ가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를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이나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은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⑦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ㆍ12ㆍ22>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2관 필요경비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종료일현재재직하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전액의 추계액에서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당해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충당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국가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출 및 용역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의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 또는 用役에 해당하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당해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5조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수출ㆍ군납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輸出事業"이라 한다)이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관광손실준비금(이하 "輸出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금액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④제1항의 수출사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22>
제36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자가 그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투자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7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가 광업법 제 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탐광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광업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100분 30을 산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최초에 계상한 연도의 탐광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7조의2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격변동준비금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가격변동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 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39조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 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 및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당해연도 종료일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 1항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
⑤재고자산평가방법과 그 신고 기타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당해연도 종료일현재의 자기소유 유가증권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조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
4.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5.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鑛業權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한가지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상각방법(이하 "減價償却資産償却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한 금액으로 한다.
⑤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개업비
2. 시험연구비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그 資産의 取得당시의 時價標準額에 의한 金額).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 한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46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소득세와 주민세
2. 벌금ㆍ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단기투자자금(在庫資産을 포함한다)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8의2.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0.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12.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13. 선급비용
14.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사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미달하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교제비
2. 기밀비
3. 사례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③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귀속연도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거주자의 각 연도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不動産賣買業의 경우의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대가를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⑤거주자가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⑦거주자가 연불조건으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⑧제 6항과 제 7항의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의 할부 또는 연불미수금은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⑨거주자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年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⑩대손으로 처리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2조배당소득의 귀속연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잔여재산의 가격이 그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 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제54조지상배당의 귀속연도
지상배당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 (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정부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57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서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58조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75ㆍ12ㆍ22>
②제1항의 소득별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 전 3년 (綠色申告者의 경우에는 4年)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③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를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무기명의 공채ㆍ사채 또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ㆍ이익 또는 분배금(이하 "利子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그 이자등을 지급받은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제23조제5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3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6,000원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다만, 주 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61조의2보험료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2만원을 공제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보험료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보험료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보험료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제62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功勞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3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6관 소득공제
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24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4조배우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18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우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배우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배우자는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內緣관계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자
⑤거주자의 배우자가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중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5조부양가족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12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양가족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⑤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2인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제66조장해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해자 1인에 대하여 년 12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해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해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장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해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해자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⑤공제대상장해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장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6ㆍ12ㆍ22>
③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 장해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신설 1976ㆍ12ㆍ22>
제68조소득공제의 순위
①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부양가족공제
4. 장해자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①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70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42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42만원초과 33,600원+4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84만원이하84만원초과 75,600원+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126만원이하126만원초과 126,000원+12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168만원이하168만원초과 189,000원+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210만원이하210만원초과 264,600원+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252만원이하252만원초과 352,800원+25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312만원이하312만원초과 502,800원+31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384만원이하384만원초과 718,800원+38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480만원이하480만원초과 1,054,800+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720만원이하720만원초과 2,014,800+7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960만원이하960만원초과 3,094,800+9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1,440만원이하1,440만원초과 5,494,800+1,4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2,880만원이하2,880만원초과 13,414,800+2,8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4,320만원이하4,320만원초과 22,054,800+4,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5,760만원이하5,760만원초과 31,414,800+5,7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건물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④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제1항과 제 4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별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누어 다시 그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세액공제
제71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1項第6號 및 第7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의 공개법인(이하 "公開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외에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과 그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2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7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세액공제"라 한다.
제73조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84조에 규정하는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속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때에는 이를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장세액공제"라 한다.
④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저축세액공제
① 거주자로서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저축세액공제"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축세액공제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저축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주택자금세액공제
①자기주택이 없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년 240만원이하인 거주자가 자기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기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납입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주택자금세액공제"라 한다.
③제7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주택자금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하며 기타 주택자금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소득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③제71조제6항및 제7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①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금융기관에 3월이상 계속하여 납입된 납세저축금액 중 실제로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라 한다.
③제71조제6항및 제7항의 규정은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加算稅를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제1항의 경우에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제7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부터 4년간의 각 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제79조세액공제의 순위
①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
1. 배당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기장세액공제
4. 저축세액공제
5. 주택자금세액공제
6. 외국납부세액공제
7.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임시투자세액공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8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②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