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은 물권으로 보며, 법인의 합병 기타의 포괄승계·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합병 또는 처분하려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②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③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유료도로를 설치하고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72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