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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3072호 · 1977.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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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70.01.01 시행 판 → 1977.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서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③이 법에서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종전

④이 법에서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건설부장관 이외의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④이 법에서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⑤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차를 말한다.

개정

⑤이 법에서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건설부장관 이외의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종전

⑥이 법에서 “고속자동차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유료도로를 말한다.

개정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차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이 법에서 “고속자동차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유료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전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도로관리청은

전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3(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은 법인의 합병ㆍ상속 기타의 포괄승계, 양도, 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4(저당권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5(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부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6(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전항

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

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

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 (생 략)

개정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전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

전조제1항

의 통행료는 차량의 구조ㆍ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

제8조제1항

의 통행료는 차량의 구조ㆍ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6조와 제8조 내지

전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6조와 제8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항

에서 준용되는 제6조제2항 및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익일부터 통행료의 징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상의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항

에서 준용되는 제6조제2항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익일부터 통행료의 징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당해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의 관리상의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종전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4조 내지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이라 함은”을 “전항”으로 한다.

3. 제8조제2항중 “동법 제35조의 규정”을 “동법 제36조의 규정(다만, 同條中 ”管理廳의 許可“를 ”管理廳의 同意와 建設部長官의 許可“로 한다)”으로 한다.

4. 제11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를 신설”로 하고, 동항 말미의 “건설부장관”을 “그 자”로 한다.

개정

②제5조 내지 제8조제2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설치허가를 받아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해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유료도로

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개정

2.

도로(有料道路 및 有料道路와 連結되는 通路를 포함한다)

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종전

②

전항

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율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地方道路管理廳의 管理에 속하는 道路를 新設 또는 改築하여 通行料를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道路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의2(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관리청은

전항

의 경우에 당해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생 략)

개정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개정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