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①건축보조사제를 신설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이상의 건축보조사를 두도록 함.
②건축사의 등급을 폐지하되, 종전의 2급건축사는 일정한 업무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사의 결격사유를 보완함.
④건축사면허취소요건을 추가함.
⑤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실무경력년한을 인상함.
⑥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근거를 명문화함.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用語의 定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보조사"(이하 "補助士"라 한다)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제14조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 동조제2호 전단에 해당하고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동조제3호 전단에 해당하고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과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공방법의 지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1977.12.31]
제3조
삭제 <1977.12.31>
제4조(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설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특수건축물 또는 연면적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안의 건축허가대상건축물
3. 2층이상인 건축물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77.12.31]
제5조(權限의 委任)
제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면허
제6조
삭제 <1977.12.31>
제7조(建築士의 免許)
제7조 (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제8조(免許)
제8조 (면허)
①건설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 삭제 <1977.12.31>
③건축사가 성명ㆍ주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사명부에 기재된 당해 건축사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9조(缺格事由)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77.12.3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ㆍ반공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免許證의 不當行使禁止)
제10조 (면허증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免許의 取消)
제11조 (면허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삭제 <1977.12.31>
제3장 시험
제13조(資格試驗의 內容의 施行)
제13조 (자격시험의 내용의 시행)
①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1977.12.31>
제14조(應試資格)
제14조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9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6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보조사로서 5년이상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보조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개정 1977.12.31]
제15조
삭제 <1977.12.31>
제16조(試驗科目등)
제16조 (시험과목등)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手數料)
제17조 (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1977.12.31>
제4장 업무
제19조(業務內容)
제19조 (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등에 관한 사항
제20조(業務上의 誠實等義務)
제20조 (업무상의 성실등의무)
①건축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공사시공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축사는 공사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表示行爲)
제21조 (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31>
제22조(設計圖書의 申告)
제22조 (설계도서의 신고)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登錄의 取消등에 따른 建築士의 業務계속)
제22조의2 (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23조(登錄)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ㆍ등록사항ㆍ등록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77.12.31]
제23조의2(合同事務所)
제23조의2 (합동사무소)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건축사사무소(이하 "合同事務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축사업무는 행할 수 없다.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1977.12.31]
제24조(登錄拒否의 事由)
제24조 (등록거부의 사유) 건설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5조(無登錄業務의 금지)
제25조 (무등록업무의 금지) 건축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業務의 報酬)
제26조 (업무의 보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제27조(登錄事項의 變更 또는 休業 廢業등의 申告)
제27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주소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보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②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건축사명부"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로 한다. <개정 1977.12.31>
제28조(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가 취소된 때(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人의 建築士免許가 取消된 때)
3.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자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으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태만히 한 때
7. 제24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9.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건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7.12.31]
제29조(登錄의 抹消)
제29조 (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ㆍ사망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제30조(報告 및 檢査)
제30조 (보고 및 검사)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제6장 건축사협회
제31조(建築士協會)
제31조 (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품위의 보전, 업의 개선과 건축물의 개량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조(主事務所와 支部)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건축사협회는 군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제33조(會員)
제33조 (회원)
①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하며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任員)
제34조 (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회장과 이사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委任規定)
제35조 (위임규정)
①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77.12.31>
제36조(民法規定의 適用)
제36조 (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사협회에 이를 적용한다.
제3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아니면 건축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設立의 認可 및 公告)
제38조 (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건축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축사 10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8조의2(監督)
제38조의2 (감독)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7.12.31]
제7장 벌칙
제39조(罰則)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한 자
제40조(同前)
제4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1.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1조(同前)
제41조 (동전) 제8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7.12.31>
제42조(兩罰規定)
제42조 (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