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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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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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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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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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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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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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63.12.16 시행 판 → 1978.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3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하고 “설계”(閣令으로 정하는 特殊構造計算은 例外로 한다)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연면적” “높이” “층수”는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보조사”(이하 “補助士”라 한다)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제14조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 동조제2호 전단에 해당하고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동조제3호 전단에 해당하고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과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공방법의 지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종전
제3조(건축사의 등급) 건축사는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로 구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
(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1급건축사
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
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설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학교ㆍ병원ㆍ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관람장ㆍ공회당ㆍ집회장(觀覽席 또는 聽衆席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백화점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1. 도시계획구역안의 특수건축물 또는 연면적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종전
2.철근콩크리트조ㆍ철골조ㆍ석조ㆍ연와조ㆍ콩크리트부룩크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 300평방미터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안의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종전
3.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
개정
3. 2층이상인 건축물
종전
②건축사의 업무중 기술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이 기술사의 활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전조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전조제2호에 게기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연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建築物에 限한다)
3.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업무한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중요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고시
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
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고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면허)
①
건설부장관이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본인에게 면허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면허)
①
건설부장관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
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건축사가 성명ㆍ주소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축사가 성명ㆍ주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전항
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사명부에 기재된 당해 건축사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
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사명부에 기재된 당해 건축사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고이상
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ㆍ반공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면허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면허의 취소)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개정
2.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종전
3.
전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개정
3.
제10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종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면허증을 건설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을 건설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 략)
개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2급건축사는 1급건축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자격시험의 내용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3조(자격시험의 내용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시행한다.
종전
제14조
(1급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1급건축사의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제14조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종전
1. 교육법에 의한 대학(舊制專門學校포함)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5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개정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종전
2.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7년이상
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
을 가진 자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
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9년이상
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을 가진 자
종전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개정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종전
4. 2급건축사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개정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6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종전
5.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7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개정
5. 보조사로서 5년이상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보조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77.12.31]
종전
제15조(2급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2급건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舊制專門學校포함)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험을 가진 자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시험과목등)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16조(시험과목등)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경력의 인정기준 기타 시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수수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수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자격시험위원회)
① 건축사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축사자격시험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자격시험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업무내용)
① (생 략)
개정
제19조(업무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사는
전항
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②건축사는
제1항
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업무상의 성실등의무)
①건축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등의무)
①건축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1급건축사 또는 2급건축사인 표시를 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1조(표시행위) 건축사는 건축물에 관한 설계를 한 때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2조(설계도서의 등록)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저작한 설계도서는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받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정하고, 그 건축사사무소에 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地方長官”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지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본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각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ㆍ등록사항ㆍ등록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합동사무소)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건축사사무소(이하 “合同事務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축사업무는 행할 수 없다.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지방장관은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부장관은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주소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관할지방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주소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보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8조제4항과 제24조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준용되는 조항중 “건설부장관”이라 함은 “지방장관”으로,“건축사명부”라 함은
“건축사사무소등록부”로 한다.
개정
②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건축사명부”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로 한다.
종전
제28조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폐쇄)
①
지방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①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개정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가 취소된 때(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人의 建築士免許가 取消된 때)
종전
3.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자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개정
3.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종전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개정
4.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자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으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종전
5.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개정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종전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방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때
개정
6.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태만히 한 때
종전
7.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개정
7. 제24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종전
8. 건축사협회에서 제명 또는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9.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건의한 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그 업무
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업무
를 영위할 수 없다.
종전
제29조(등록의 말소)
지방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전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개정
1.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종전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
지방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
건설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건축사협회는 군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회원)
① (생 략)
개정
제33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하며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하며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35조(위임규정)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각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35조(위임규정)
①건축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사업종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건축사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2(감독)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협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의 개선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조 또는 제5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개정
2.
제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동전) 제8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0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41조(동전) 제8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