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주민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록을 주소지 읍·면·동·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주소 이전시 각종법령에 의한 제신고의무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단일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신설함.
②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로 보도록 함.
③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