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75.08.25 시행 판 → 1978.09.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생 략)
개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ㆍ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원ㆍ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ㆍ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원ㆍ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하고, 주민등록표의 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주민등록표와 그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정리)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이를 정리한다. 단, 외국인의 주민등록표는 이를 따로이 정리한다.
개정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외국인의 것은 이를 따로 정리한다.
종전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정정신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정정신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의
퇴거증을 퇴거신고접수후 3일 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②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퇴거신고접수후 3일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③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世帶의 一部 移動의 경우)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
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
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관내의 이송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관내의 이송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퇴거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5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
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신고에 의하여 말소한 주민등록을
복구(世帶의 一部 移動의 경우)시키거나,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후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민등록표의 반송을 받
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
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신고에 의하여 말소한 주민등록을
퇴거신고 이전의 주민등록으로 복구ㆍ정리하거나 이송한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반송받
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변경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한 후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
의 반송을 받아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후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민등록표
의 반송을 받아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퇴거증의 이송
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반송 또는 이송
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
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
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정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7세 이상
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ㆍ사진을 그 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7세이상
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ㆍ사진을 그 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벌칙)
①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제21조(벌칙)
①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
②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종전
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