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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03097호 · 1978.12.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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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8.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8.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8.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8.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8.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10.02 시행 · 제219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6.08.11 시행 · 제218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8. 2026.07.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9. 2026.06.02 시행 · 제2171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12호 · 일부개정
  1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5. 2025.09.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6. 2025.06.15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7. 2025.03.14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1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0. 2024.04.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1. 2024.01.01 시행 · 제19926호 · 일부개정
  22. 2023.04.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3. 2023.01.01 시행 · 제19189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18586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26.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28.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17650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31.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32. 2020.01.01 시행 · 제16841호 · 일부개정
  33. 2020.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4. 2019.01.01 시행 · 제16097호 · 일부개정
  35. 2019.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6. 2019.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37. 2018.04.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8. 2018.01.01 시행 · 제15220호 · 일부개정
  39. 2018.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0. 2017.01.01 시행 · 제14382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2. 2016.03.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3. 2016.01.01 시행 · 제13552호 · 일부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12848호 · 일부개정
  45. 2014.07.02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6. 2014.01.01 시행 · 제12162호 · 일부개정
  47.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8.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04호 · 일부개정
  50.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51. 2012.07.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2. 2012.01.01 시행 · 제11124호 · 일부개정
  53. 2012.01.01 시행 · 제09259호 · 타법개정
  5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5. 2011.08.03 시행 · 제10621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405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58.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59. 2010.04.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0. 2010.01.01 시행 · 제09911호 · 일부개정
  61. 2009.02.06 시행 · 제09412호 · 일부개정
  62. 2009.01.01 시행 · 제09263호 · 일부개정
  63.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08860호 · 일부개정
  65.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일부개정
  66. 2007.07.19 시행 · 제08521호 · 타법개정
  67. 2007.07.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69.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일부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4.28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930호 · 일부개정
  73. 2005.07.13 시행 · 제07582호 · 일부개정
  74. 2005.01.05 시행 · 제07329호 · 일부개정
  75. 2004.01.0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6. 2004.01.01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7. 2003.12.31 시행 · 제07032호 · 타법개정
  78. 2003.12.30 시행 · 제07008호 · 일부개정
  79. 2002.12.18 시행 · 제06782호 · 일부개정
  80.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81. 2000.12.29 시행 · 제06303호 · 일부개정
  82. 2000.07.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3. 2000.07.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4. 2000.01.01 시행 · 제06070호 · 일부개정
  85. 2000.01.01 시행 · 제05993호 · 일부개정
  86. 1999.01.01 시행 · 제05579호 · 일부개정
  87. 1998.03.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8. 1998.03.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8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0. 1997.07.01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1.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92. 1996.12.30 시행 · 제05189호 · 일부개정
  93.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94. 1995.01.01 시행 · 제04810호 · 일부개정
  95.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96.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97. 1993.12.31 시행 · 제04672호 · 일부개정
  98. 1991.01.01 시행 · 제04277호 · 일부개정
  99. 1990.01.01 시행 · 제04177호 · 타법개정
  100. 1985.10.01 시행 · 제03755호 · 타법개정
  101. 1985.10.01 시행 · 제03754호 · 타법개정
  102. 1985.01.01 시행 · 제03746호 · 일부개정
  103.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10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105.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106.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07.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108.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77.07.01 시행 판 → 1978.1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재평가세 (마) 부당이득세 (바) 부가가치세 (사) 특별소비세 (아) 주세 (자) 전화세 (차)

인지세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재평가세 (마) 부당이득세 (바) 부가가치세 (사) 특별소비세 (아) 주세 (자) 전화세 (차)

인지세 (카) 증권거래세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여 納付할 義務.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第2條第1號“바” 내지 “자”에 게기하는 國稅의 경우에는 10日)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제2조제1호(바) 내지 (자) 및 (카)에 게기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10일)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불복)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과 동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개정

3.

감사원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종전

④제3항제3호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62조(청구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청구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의견서에 갈음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관서장

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

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종전

제67조(국세심판소)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국세심판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③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종전

1.

국세

에 관한 사무에 3급갑류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개정

1.

국세(關稅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무에 3급갑류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개정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