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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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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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현재 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년2회로 줄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의무의 번잡성을 덜어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조정세율의 적용기간을 종전에는 2년내로 한정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함.
②년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하던 것을 연2회로 감축함.
③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의 신고해태의 경우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0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