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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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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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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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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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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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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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1978.01.01 시행 판 → 1978.1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12조(면세)
① (생 략)
개정
제12조(면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종전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세율)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종전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예정신고기간 또는 제4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직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22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⑤
제2항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2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5조(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공급대가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6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委託ㆍ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③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하는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