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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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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2.31 시행 판 → 1979.05.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2조의2(주차장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개축(一部의 改築을 제외한다)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옥내ㆍ옥외 또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단에 규정하는 규모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2조의2 삭제<1979ㆍ4ㆍ17>
종전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
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4항ㆍ제12조제2항ㆍ제22조제2항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제1항ㆍ제23조의4ㆍ제24조ㆍ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1조의2ㆍ제32조제1항
및 제3항ㆍ제33조ㆍ제3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39조의2제1항ㆍ제40조 또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개정
2.
제9조제4항ㆍ제12조제2항ㆍ제22조제2항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제1항ㆍ제23조의4ㆍ제24조ㆍ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1조의2ㆍ제32조제1항
및 제3항ㆍ제33조ㆍ제3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39조의2제1항ㆍ제40조 또는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