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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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01.01 시행 · 제03471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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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78.12.05 시행 판 → 198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제2조제1호(바) 내지 (자) 및 (카)에 게기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이하 “課稅標準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豫定申告의 경우에는 豫定申告期限 경과후 3月)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②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추가자진납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
를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면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稅를 제외한다)
를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면제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國稅還給加算金”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다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6월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개정
6.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