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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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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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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08.14 시행 판 → 1980.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이자소득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어린이 예금의
이자 (라)우편저금
의 이자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개정
1. 이자소득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어린이 예금의
이자 (라) 우편대체
의 이자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업소득 (가)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개정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ㆍ군속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이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 (차)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속이 받는 급여 (카) 종군한 군인ㆍ군속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타)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다만, 공무원의 급여와 내국법인의 임원이 받는 급여를 제외한다.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종전
5. 기타소득 (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품에 대한 현상금 또는 원작자가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가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고 받는 고료 (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개정
5. 기타소득 (가) 삭제<1979ㆍ12ㆍ28> (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사용료중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36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개정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12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근로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1조(근로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갑종 (가)일반급여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개정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종전
2.
을종급여액
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개정
2.
을종 급여액
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제배당과 지상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의제배당과 지상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30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 1항
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 2항
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100만원
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개정
1.
300만원
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종전
2.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
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
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4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000분의 2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
한 성질의 지출금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
한 성질의 지출금
종전
③
제1항 제2호
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2호
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지상배당의 귀속연도) 지상배당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 (上場法人의 경우에는 60日)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제54조(지상배당의 귀속연도) 지상배당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45일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종전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소득별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 전
3년 (綠色申告者
의 경우에는 4年)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②제1항의 소득별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 전
3년(綠色申告者
의 경우에는 4年)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③
제 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療費控除와 勤勞學生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48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療費控除와 勤勞學生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54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8,700원
으로 한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10,300원
으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보험료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15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5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2(보험료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24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24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24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3조(기초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양가족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18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5조(부양가족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24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2(창작소득특별공제)
①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하 “文藝創作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創作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창작소득특별공제액이 문예창작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창작품 및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종전
제70조(세율)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개정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종전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0
개정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80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80
종전
④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④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⑤제1항과 제 4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별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누어 다시 그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삭제<1979ㆍ12ㆍ28>
종전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종전
1.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개정
1.
제83조 및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가산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⑥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
① (생 략)
개정
제129조(과세표준의 결정유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정부는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②정부는
제118조 및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
을 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44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少額株主라한다)
에게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再評價積立金에 資本轉入으로 인하여 支給하는 無償株의 配當을 제외한다)
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다)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배당으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것
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그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바) 지상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사)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마)에 규정하는 배당을 제외한다)
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
에게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
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다)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마)
삭제<1979ㆍ12ㆍ28> (바) 지상배당
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 (사)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
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로
한다.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