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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3254호 · 1980.01.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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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통행료의 노선별 징수제도로는 고속도로통행료의 합리적인 징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하고 서로 교통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 2이상의 도로의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2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254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