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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3254호 · 1980.01.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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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77.12.31 시행 판 → 1980.01.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전항

의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제1항

의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고속국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2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당해 2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당해 2이상의 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것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개정

1.

유료도

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생 략)

개정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개정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종전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