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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03242호 · 1980.04.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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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78.07.01 시행 판 → 1980.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보조사”(이하 “補助士”라 한다)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제14조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 동조제2호 전단에 해당하고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동조제3호 전단에 해당하고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과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공방법의 지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개정

4.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종전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 (생 략)

개정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②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법률

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보조사로서 5년이상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보조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77.12.31]

개정

5. 건축사보(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技士 2級 또는 建築分野 이외의 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제외한다)로서 5년이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전문개정 1977.12.31]

종전

제23조(등록)

① (생 략)

개정

제23조(등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건축사보로 확보하여 건축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共同住宅등”이라 한다)의 설계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하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외의 자는 공동주택등의 공사감리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업무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ㆍ등록사항ㆍ등록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2

(합동사무소)

개정

제23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등)

종전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건축사사무소(이하 “合同事務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②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축사업무는 행할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사무소

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및 종합건축사사무소

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합동사무소

를 등록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④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

를 등록한 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주소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보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

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주소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건축사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자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업으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제34조(임원)

①건축사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회장과 이사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부회장은 상근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동전)

제8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41조(동전)

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