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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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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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기업과세의 합리화로 법인류형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입금에 의한 타기업주식의 취득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중 산업금융채권등의 이자에 과세하도록 함.
②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종합조정함.
④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등의 법인세신고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함.
⑤법인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제도를 폐지함.
⑥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함.
2/3 ·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세율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 및 제5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6.12.22>
②삭제 <1969.7.31>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개정 1979.12.28>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8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6.12.22,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69.7.31, 1978.12.5>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동조동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8.12.5>
③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설 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1974.12.22>
제59조의2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개정 1978.12.5>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 취득가액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59조의3비과세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삭제<1976.12.22>
1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에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토지중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 지방공업개발법ㆍ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運營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이나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그 대행자 또는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6. 삭제<1976.12.22>
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1979.12.28>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1974.12.21>
제59조의4세율
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 당해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2. 당해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3.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35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신설 1978.12.5>
④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신설 1978.12.5>
⑤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1978.12.5>
⑥제1항의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80.12.13>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신설 1974.12.21, 1979.12.28>
제59조의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제59조의6실수요토지세액환급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實需要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실수요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ㆍ재산목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ㆍ재산목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④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9.7.31>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ㆍ재산목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62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0호(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②국내에서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⑤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12.22>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그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1, 1978.12.5>
제65조대표자의 서명날인
내국법인의 대표자나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以下 "管理責任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한 후 그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서작성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질문·조사
제68조 (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일반원천징수의무자ㆍ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
3. 판매보고의무자ㆍ지급보고의무자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법인의 법인별 예금액과 이자소득금액 및 그 원천징수상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①국내에서 무기명식의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나 주식을 지급받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ㆍ명칭ㆍ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전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7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