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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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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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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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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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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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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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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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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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05 시행 판 → 198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4곳
종전
제9조(거래시기)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거래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包含한다)과 우리나라
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
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
과 혈액
개정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과 혈액
종전
5. 교육용역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 또는 택시에 의한 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과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금융ㆍ보험용역
개정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1. 부동산임대
개정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15. ∼ 18. (생 략)
개정
15.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서ㆍ신문과 잡지
개정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개정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종전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납부세액)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신설>
개정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기간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課稅期間)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환급)
①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환급)
①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
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비율
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
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
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
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②과세특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결정
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전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예정신고기한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확정신고
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⑤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확정신고
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
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28조(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1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9조(소액불징수)
①과세특례자의
당해과세기간
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1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금전등록기)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금전등록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 사업허가관청
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⑤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사업허가관청
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허가관청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