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민등록법

법률 제03330호 · 1981.01.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78.09.01 시행 판 → 1981.01.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ㆍ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원ㆍ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ㆍ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원ㆍ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정정신고)

전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퇴거신고접수후

3일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②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퇴거신고접수후

3일 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퇴거신고를 한

주민이

사정에 의하여 퇴거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여 퇴거지에 복귀할 수 있다

.

개정

제15조(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퇴거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퇴거할 수 없게

되어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지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퇴거신고를 한 주민이 사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거주지의 변경신고를 하여 신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③퇴거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거주지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한 후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민등록표의 반송을 받아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변경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최후로 변경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송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전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4(주거표의 작성)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중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4(주거표의 작성)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5(주민등록과 호적과의 연관)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5(주민등록과 호적과의 연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된 사항을 주거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상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상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퇴거신고를 한

자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신고시

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퇴거신고를 한

자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지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퇴거지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퇴거신고를 한

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신고일 익일

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퇴거신고를 한

자가

퇴거지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퇴거지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7세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ㆍ사진을 그 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사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연령ㆍ병역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경우

개정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종전

2.

특정인에게 법령이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

개정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종전

<신 설>

개정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종전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벌칙)

①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

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