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그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이 된 때로부터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함.
②임대차기간이 1년미만인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간주함.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④선량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 내지 1월이내에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가 없으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함.
⑤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된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제3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
⑥이 법은 주택에 관한 등기없는 임대차 또는 채권적 전세권에 적용하고 임대권의 목적물이 1동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우도 모두 적용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 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